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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2 2014고합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K에게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사장 M은 나의 동서인데 암에 걸려 오래 못살 것 같으니 사망하면 내가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2011년 매출이 24,255,167,287원이고 2012년 매출이 17,112,546,364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2011년 당기순손실이 1,237,017,159원이고 2012년 당기순손실이 1,117,203,664원에 이르는 등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장비를 처분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던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회사의 장비를 처분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2억 원, 2012. 5. 7.경 2억 7,000만 원, 2012. 5. 초순 1억 3,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L의 설립 및 운영 가) M은 1998. 5. 8.경 자동차부품 단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를 설립한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하였고, M의 동서인 피고인은 L 설립시부터 전무로 재직하면서 생산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설립 당시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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