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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19고정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 C) "D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하복부 통증,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난소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약물 치료 등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7.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2012. 11. 8.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일당비’ 명목으로 총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가입청약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보험사기) 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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