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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법무사사무실 고객 중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납입자본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 원금과 함께 수수료 1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법인설립 등기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도박자금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거짓말 한 것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억 8,000만원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10.경 위 계좌로 3,000만원을, 2012. 5. 18.경 위 계좌로 5,0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등기부등본(울산 중구 F 102동 106호), NICE 신용평가정보 회신

1. 각 출입국 조회서,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바 있으나 아직 약 8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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