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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000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054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항의 ‘2015차전76452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2015가소40546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 정본’으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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