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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0 2020가단10544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전400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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