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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5가단19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5. 30.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으로부터 2006. 3. 29. 10,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29. 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였다.

나. 피고 B는 D으로부터 추가로 2006. 8. 7. 5,000,000원을, 같은 해

9. 16. 5,000,000원을, 같은 해 12. 28. 12,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각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하였다.

다. D은 2012년 6월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차용금 합계 32,000,000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2. 6. 12.경, 2013. 10. 23.경, 2014. 7. 7.경 3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D으로부터 2006. 3. 29. 차용한 10,000,000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일수로 차용한 2006. 8. 7. 5,000,000원, 같은 해

9. 16. 5,000,000원, 같은 해 12. 28. 12,000,000원은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2. 6. 12.경, 2013. 10. 23.경, 2014. 7. 7.경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6. 1. 15. 피고 C에게 같은 해

1. 5.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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