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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가단50139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851,141원과 그 중 52,503,498원에 대한 2014. 01. 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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