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5171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341,712원과 그 중 25,038,721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