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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313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899,097원 및 그 중 8,926,635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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