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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3 2016가단4273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1. 10. 11. 3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2. 1. 10., 연체이율 연 39%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2. 1. 18. 1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2. 4. 17., 연체이율 연 39%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한편 D은 2011. 7. 20. E으로부터 평택시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바 있는데, D은 2011. 10. 11.경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E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D이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2011. 10. 12.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전세금 지급 없이 2011. 11. 30.자로 전세권자 D, 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날짜로 위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E은 2012. 1. 18. 원고에게 ‘D이 원고에게 약정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범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52258호로 청구금액을 37,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10. 13. 결정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125호로 청구금액을 63,000,000원을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27. 결정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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