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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2016. 10. 11.부터 2017. 9. 28.까지 11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22:29 경부터 다음 날 03:58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112와 119에 ‘ 내 시신을 정리해 달라.’ 는 취지의 자살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8. 04:05 경 위 건물 옥상에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E(44 세) 등에게 전항과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비강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 거짓신고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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