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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0 2014고단1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13세)과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2014. 7. 2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13. 8. 30. 15:56경부터 2013. 8. 30. 17:1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일기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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