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3:20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 경주시 시래동 경주법주 앞 도로까지 약 1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