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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0: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리젠트관광호텔 앞 도로를 주공3단지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회부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기존 구형량(벌금 3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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