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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3943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무배당 여성시대건강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마이홈닥터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2014. 10. 25. B병원에서 긴장형 두통,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단받고 2014. 10. 30.부터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4. 11. 24. 피고로부터 위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다. 제1보험 및 제2보험계약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제1보험계약 약관 ㆍ제1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심질환ㆍ뇌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골절ㆍ골다공증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제1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질환ㆍ뇌혈관질환 또는 여성만성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이하 생략 : 입원급여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질환ㆍ뇌혈관질환 또는 여성만성질환 또는 골절ㆍ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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