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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무지개공영주차장’ 방면에서 ‘E대학교 북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24,2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고 흔적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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