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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1:40경 구미시 선산읍 금호건설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도개면 다곡리에 있는 대영기업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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