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2:13경 군산시 지곡동 어청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동군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