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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6 2014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3:3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맹방리에 있는 한치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맹방 진입로에서부터 한치터널 내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위 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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