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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4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1:1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구미건축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선산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수사기록 제69쪽, 제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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