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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184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F ’에서 영업 및 공장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경에서 2012년 경 사이에 F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돈육 숙성을 위한 양념 배합비율(‘ 비율 .xls’ 파일) 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4. 2. 경 F에서 퇴사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경 G이 운영하는 동종업체인 H에 입사하면서 돈육 가공을 위한 양념장 개발에 피해자의 양념 배합비율을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반출하고 이를 H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에서 위 회사에서 식당 등에 납품하는 육 가공 제품의 상표인 ‘J’ 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단지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저작물인 ‘ 양념 막창’, ‘ 소 막창’, ‘ 삼겹살’, ‘ 목살’, ‘ 돼지 갈비’, ‘ 초벌 막창’ 등 6 장의 사진을 전단지에 삽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위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경산시 L에 있는 ‘M’ 등 H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는 식당 벽면에 위 전단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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