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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건축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1. 7. 14.경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C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노무비를 지급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2011. 7. 14.부터 2011. 9. 19.까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D에게 안전관리자 노무비로 6,697,5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C 현장 안전관리자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학교 건설관리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안전관리자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안전관리자 노무비 명목으로 6,697,500원을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D 통화진술)

1. 공사원가계산서 등 요청서류 제출, 안전관리비 관련 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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