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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U, V, W, X,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 머니로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 패, 하이로 우, 핸디캡,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 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4. 5. 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일명 ‘Z ’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A’( 이후 ‘AB’, ‘AC ’으로 명칭 변경 )를 3억 원에 인수한 후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V은 같은 기간 동안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 통장 확보, 직원 모집, 사이트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W은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 자금을 운반하는 국내 자금 운반 책 역할을 하였고, X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도박사이트 운영 책 역할을 하였으며, Y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팀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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