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0가단1076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대 41㎡ 토지 위에 위치한 별지 2 기 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가.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 65조 제 1 항). 그런데 피고는 2021. 1. 11.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없고, 이후 2021. 3. 9.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3. 29. ‘ 피고는 평택시 C 대 41㎡ 의 종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상권자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는 별도의 지상권 자가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변론을 재개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 한 피고는 2020. 10. 23.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2021. 3. 9. 변론 종 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변론 종결 후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심리할 경우 이에 따라 소송의 완결이 현저히 지연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1. 3. 29. 제출한 답변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된 방어 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할 것임이 명백하여 실기하였다 할 것이다( 민사 소송법 제 14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