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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502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10,017원 및 그 중 22,578,399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40,929,3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2016. 12. 20.자로 피고의 대표자인 B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B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답변서에 첨부한 결정문도 B에 관한 것이다), 이를 피고가 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지를 물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 또는 B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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