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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60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속칭 ‘바지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위 게임랜드의 바지사장으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범인 B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② 참고인 L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바지사장이라고 진술한 점(L은 원심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나 게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번 돈으로 투자금 약 2,6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게임랜드의 영업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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