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E과 목격자 F은 수사단계에서 사건 직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과 목격자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려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짜고짜 왼쪽 귀와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자리에 와서 앉더니 주먹으로 뺨 부위를 때렸고, 화가 나서 일어났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F은 원심법정에서 ‘호프집 앞에서 등산배낭을 맨 사람들이 술에 취해 싸우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누가 때리거나 맞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