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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02 2019고단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주시 C건물, 1층에서 뉴미스터손 40대, 로스트킹덤 30대 등 도합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D’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랜드의 등록업주(속칭 ‘바지사장’)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BANK창에 표시된 점수)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에 기록ㆍ적립하고, 위 게임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환전할 시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전시켜주거나, 환전한 손님이 이용할 게임기에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업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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