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63%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