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약정이자 월 5%, 변제기 2016. 1.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3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이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2. 17.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34,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과 영업수수료 13,500,000원의 합계 103,500,000원을 상환하되, 2015. 11. 15. 34,500,000원, 2015. 12. 15. 34,500,000원, 2016. 1. 15. 34,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5. 11. 20. 6,900,000원, 2015. 12. 14. 27,600,000원, 2015. 12. 28. 34,500,000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여 2016. 2. 17. 송금된 34,500,000원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가 아니라 위 금융계약에 기한 채무 변제 명목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6. 2. 17. 원고에게 34,5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