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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67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중 별지 도면 표시 (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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