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집게 2개(증 제5호), 대마종자 39개(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15. 4. 20.경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1: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5. 4. 20.경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5. 4. 27.-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28. 21:00경 안양시 호계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5. 5.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6. 19:00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15. 5. 13.-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14. 21:00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6) 2015.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7 2015.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5층에 있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