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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20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해회사 명의로 수주한 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해회사의 소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피해회사로부터 법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회사에 건축공사 매출액의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부금’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부금’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금’ 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명의대여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명의차용자인 실공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여겨지는 점, ③ 피해회사는 기존의 법인 계좌와 별도로 D은행 및 E은행의 계좌(이하 ‘별도 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위 별도 계좌에는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대금만 입금되었으며, 피해회사가 직접 수급한 공사대금 등은 C가 관리하고 있던 J 계좌에 입금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에까지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이 위 부금 약정에 기하여 수급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거나 위 부금 약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사를 수급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도 계좌에 있는 돈 중 명의대여의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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