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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4두43264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체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위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 A, B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원심의 취소 청구 부분 판단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취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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