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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55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자금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결과에 따른 게임 머니 지급, 환전 등 업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경부터 2017. 7. 경까지 남양주시 D, 116동 1403 호등 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 ‘E ’를 운영하면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 5개의 운영 계좌로 개인 도박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ㆍ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 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 로부터 합계 3,330,183,203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20, 25 내지 27, 33, 40,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 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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