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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86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97,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골든팜스(이하 ‘골든팜스’라 한다)와 양돈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골든팜스에게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골든팜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3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탁사육하게 한 돼지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39,000,000원(성돈 1 마리당 390,000원 × 100마리)에 매수하되 39,000,000원 중 원금 3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후에 반환하고, 9,000,000원은 이자형식의 선급금으로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돈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골든팜스와 양돈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8,000,000원을 골든팜스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골든팜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18,000,000원에 매수하여 위탁사육하게 한 돼지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22,860,000원(성돈 1마리당 381,000원 × 60마리)에 매수하되 22,860,000원 중 원금 18,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후에 반환하고, 4,860,000원은 이자형식의 선급금으로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돈선물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골든팜스와 양돈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골든팜스에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골든팜스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12,000,000원에 매수하여 위탁사육하게 한 돼지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15,240,000원(성돈 1마리당 381,000원 × 40마리)에 매수하되 15,240,000원 중 원금 12,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후에 반환하고, 3,240,000원은 이자형식의 선급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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