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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7. 7. 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과 동업하여 ‘E’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등 전반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6. 경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위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4,207,500원 상당을 임차료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국민은행, F) 로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4,207,5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료지급을 위해 금원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주가 미리 6개월 분 임차료를 지급하면 월 임차료를 1,680,000원에서 1,210,000원으로 깎아 준다고 한다.

6개월 분의 임차료 중 절반인 3,630,000원을 미리 주면 내가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국민은행, F) 로 3,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1. 피의 자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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