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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4. 07:17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구 정문을 통하여 교회 주차장 서측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교회 주차장 서측 창고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물품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훔친 리어카로 폐지를 주우러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리어카를 반환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리어카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절도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점,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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