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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23 2019누2355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김제시(지분율 10%), C공사(10%)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D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인 김제시 E 잡종지 49,002.9㎡(이하 ‘이 사건 용지’라 한다

)를 분양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개발실시계획의 경과 1) 피고는 2008. 9. 5. 처음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이래 그 개발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실시계획’이라 하고, 피고가 변경승인한 차수에 따라 구별하여 ‘이 사건 제 차 개발실시계획’이라 지칭한다

)을 2010. 12. 17., 2013. 2. 15., 2013. 10. 18. 등 3차례에 걸쳐 변경승인한 후 이를 각 고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의 매립고와 매립용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필요부지면적 (매립면적) 발생량(/년) 매립기간 매립고 매립용량 최초지정(2008. 9. 5.) 38,390㎡ 11,900㎡ 7,926㎥ 15년 10m 119,000㎥ 1차변경(2010. 12. 17.) 38,390㎡ 11,900㎡ 7,926㎥ 15년 10m 119,000㎥ 2차 변경(2013. 2. 15. 48,996㎡ 15,900㎡ 10,599㎥ 15년 10m 159,000㎥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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