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107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86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 D으로부터 “피고인(C)이 업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사복 입은 경찰관을 밀치고 잡아당기며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맞는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앉아서 다 보고 있었고, 제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C)이 E 등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거나 멱살을 잡고 당기거나 욕설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