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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1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경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45,37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10TON D-1 크레인 1대, 세미 겐 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물( 감정가격 합계 50,600,000원) 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9. 30. 경 피해자 대구은행과 위 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가 대출금 29,160,000원에 대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과 동일한 취지의 양도 담보계약( 담보한도 액 34,992,000원) 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 사가 잔금을 회수할 때까지 양도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임무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8.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의 불상 일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 세미 겐 추리 2.8TON 크레인 1대를 매도하고, 2016. 10. 경 대구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10TON D-1 크레인 1대를 거래업체인 화신종합 철강에 미수대금 결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 가액에 해당하는 34,9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관련 정보, 각 양도 담보 계약서, 채무 인수 약정서

1. E의 답변서 및 크레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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