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57109
계약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 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4 면 8~20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E 조합 과의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 담보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 이라 한다) 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 갑 제 6호 증) 은 E 조합이 다수의 중도금 대출 채무자와 분양대금 반환채권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E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중도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의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E 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분양목적 물의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대출금으로 납부하는 분양대금에 관한 권리 자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 사건 양도 담보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E 조합과의 중도금 대출계약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의 대출계약의 효력이나 E 조합의 담보권 실행 의무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갑 제 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조합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2018.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