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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6 2018고단23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로서, 간질 치료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사실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D, E, F을 상대로 전화로만 상담을 한 후, 영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약국에서 조제한 10만 원 상당의 간질 치료용 의약품을 위 3 인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2. 금지된 소비자 유인 행위의 점 약국 개설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ㆍ축소ㆍ은폐하여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 간성 혼수나 간 경화 환자들도 완치시킬 수 있지요’, ‘ 특히 간 경화 환자들은 거의 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부부 약사의 주장이다’, ‘ 간의 기능이 얼마만큼 중요한 지는 이미 웬만큼 알려 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간의 기능을 얼마나 정상화 시켜 주느냐

가 간질환 치료의 관건이지요.

이를 위해 저는 주로 다섯 종류의 약으로 대별해서 간장 약을 조제합니다.

( 중략) 이 약이 말하자면 제 처방의 비법인 셈이지요.

( 중략) 이것도 우리 약국만의 독특한 조제법이 있습니다

’, ‘ 이 다섯 종류의 약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당히 가감 처방하면 간 경화는 물론 지방간, 간염환자도 거의 고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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