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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3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인쇄하여 비치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상자에 인쇄하여 비치한 내용은 피해자가 해당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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