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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2.14 2016가단2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1.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의 종원인 C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2. 6. 1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2. 7. 17.경 C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의 종원인 D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183호로 종중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인용결정을 하였다.

또한 D 등은 원고(대표자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호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원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로 새로 선출된 E은 2014. 4. 23. 원고 명의로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806 사건에서 법원은 2014. 8. 19.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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