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의 종원인 C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98,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2. 7. 17.경 C 명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 9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의 종원인 D 등은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합183호로 종중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인용결정을 하였다.
또한 D 등은 원고(대표자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호로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원고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자로 새로 선출된 E은 2014. 4. 23. 원고 명의로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806 사건에서 법원은 2014. 8. 19. 소송종료선언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