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E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차단봉으로 내리쳐 폭행한 이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