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안양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3. 8. 7.까지 위 C 인근 시장의 정육점에서 캐나다산 돼지목살 228.30kg, 2,529,350원 상당(kg당 7,500원 ~ 11,500원)과 국내산 돼지갈비 176.72kg, 1,502,050원 상당(kg당 8,500원)을 구입한 후 이를 혼합양념하여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업소 메뉴판에 돼지갈비(1인분 250g/국내산)(100g당 3,600)이라고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돼지갈비를 주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캐나다산 돼지목살과 국내산 돼지갈비를 혼합양념한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1,560인분(390.02kg), 14,0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김치냉장고에 캐나산 돼지목살과 국내산 돼지갈비를 혼합양념한 돼지갈비 15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캐나다산 돼지목살 국내산 돼지갈비 구입수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