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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1% 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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