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이종 전과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